충북도에서는 지난 3. 2일부터 3.10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상 시정ㆍ주의 등 16건, 재정상 추징ㆍ회수 13,998천원의 조치와 함께 이와 관련된 직원 3명을 훈계 등의 조치를 하였고

4.20일부터 4.28일까지 실시한 충북문화재연구원은 행정상 시정ㆍ주의 등 19건, 재정상 추징ㆍ회수 10,043천원, 관련 직원 3명에게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인사ㆍ복무관리, 기관별 경영실태 등 2014년 하반기 ~ 2017년 1분기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충북기업진흥원은 맞춤형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서민경제 활성화 및 창업지원,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취업지원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충북경제 4% 달성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이행하여 왔으나,

감사결과 예산성과급은 사업비 절감이나 수익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했어야하나 재무재표상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2016년 성과급으로 10,000천원 지급하였고,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은 우선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명의로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한 후 기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A업체의 경우 사업승인일 ‘16. 5. 12. 이전인 ’16. 3. 16.에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임차료 2,100천원 등 총 3,840천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휴ㆍ폐업, 관외 이전 등 지급제외 대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차보전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융자금 상환 만료일 전 폐업한 2개 기업에 대해 폐업일 이후에도 2,576천원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온 사실이 적발되었다.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지역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등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서 각종 문화재 시굴과 발굴조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문화재 관련학과 학생들에게 실무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고고학체험교실,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의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를 해왔으나,

감사결과 임ㆍ직원 27명에게 73,210천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관련 예산을 성과급 과목이 아닌 제수당 과목으로 편성ㆍ집행하였고, 성과상여금 연봉월액을 평가대상연도인 2015년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어야 하나, 연봉월액이 상향된 201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2,757천원의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5명에게 총 3,047천원 상당의 순금열쇠와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지급해 왔고

해외문화유적지 답사 경비인 교육훈련비로 연수에 참가하지 못한 국내 잔류 직원 기념품 1,785천원을 구입하는 등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가 적발되었다.

충북도 손자용 감사관은 “앞으로 부적절한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도내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감사 시 경영전문가와 도 관리부서 합동으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내실있는 기관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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