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근거하여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2017. 6. 30일 현재 201억원을 적립(통합관리기금 105억원, 가용예산 95억원) 하고 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들을 최우선으로 구호하기 위한 응급구호세트를 구입하여 지급하는데 활용하고, 응급구호비(1일×8천원×7일)를 지급하는데 우선적으로 쓰이고 있다.

아울러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제공, 장사지원, 심리회복지원, 토지․건물 등의 사용료 지원 등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쓰인다.

응급구호비는 시군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침수 또는 반파이상 피해가 확정이 된 후 시군의 신청으로 지급되며, 그 밖의 경비지원은 구호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구호사업비 지원 전반을 검토하여 기금의 집행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7.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응급구호를 위한 구호물품 적기지원과 주택침수로 인한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의 선지급 및 응급구호비 지원을 독려하였다.

한편 충청북도는 7.21~7.27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3.8억원, 예비비 4.4억원 교부하여 응급복구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으며, 구호사업을 위한 제반 필요경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치고, 시군에서 재해구호기금의 신청을 받아 집행을 서두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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