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과 7월 25일 이틀간 충청북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및 시‧군‧구 직원 1,135명을 대상으로 사전준비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를 사용하여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 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 처리된 자료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류가 안전하게 보관돼 24시간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며, 거래 당사자 신분확인은 물론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행위가 차단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세권 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 생략,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도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장점과 다양한 혜택을 도민 및 개업‧소속공인중개사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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