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지난 7월 중순 국지성 폭우로 인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 괴산지역 거주 피해 동원예비군을 대상으로 2017년도 동원훈련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본인과 직계존비속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한하며,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심사 후 면제 처리 된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동원훈련 면제 조치는 지난 국지성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예비군과 가족 분들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병무청은 예비군과 가족 분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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