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는 31일 괴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주민 보상 현실화” 건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괴산지역에 내린 사상 최악의 폭우로 인해 약147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7월 27일 괴산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액이 산정되어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피해주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등 가계부담이 가중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특별재난지역이 되고 있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등을 조속히 개정하여 정부가 수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해 주민들이 두 번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괴산군의회 김영배 의장은 “향후 닥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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