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이달 말부터 내달 말까지 피서지 쓰레기 특별관리에 나선다.

시의 이번 대책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에 많은 피서객이 몰려 쓰레기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 기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과 기동 청소반을 편성하고 관내 취약지 대상 주기적 순찰을 통해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기간 올바른 피서문화 정착을 위해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추진해 피서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충주지역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충주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 최고 1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 50만원, 생활폐기물 매립 7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충주에서 열리는 만큼 깨끗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며 “즐거운 피서지에서 쓰레기로 인해 피서객간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가거나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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