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부동산전자계약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도장 없이 서명으로 계약이 가능하고,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과 부동산거래신고가 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완료되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거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 상에서 실시간으로 공적장부를 확인이 가능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전자계약 작성과정은 기존 종이계약과 동일하며,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을 듣고 서명하면 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 등 계약서류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동산전자계약으로 불법전매,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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