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이번 청원‧청주 통합시의 탄생에는 이시종 지사의 감춰졌던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남다른 경력과 소신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이시종 지사는 지방행정의 달인답게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통합의 최고 전문가라 할 정도로 누구보다도 많은 행정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시종 지사는 민선1기 충주시장에 선출되기 전까지 마지막 정통내무관료로서 지방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내무부 지방기획국장과 지방자치기획단장을 잇따라 역임하였다.

특히, 내무부 지방기획국장을 맡은 1994년도는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이 정국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하여 1894년 갑오경장 이후 행정구역 개편의 최대 격동기였다.

1994년 2월 15일 당시 국회에서(여당이던 민자당이)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내무부 지방기획국에서 실무검토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총괄책임을 현 이시종 지사가 맡았다.

1994년에는 두 번에 걸쳐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있었는데, 이시종 지사는 두 번에 걸쳐 35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탄생하는 총괄 기획자이자 산파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 중에는 고향인 충주시와 중원군, 제천시와 제원군의 통합이 포함되었고 그 중심에 이시종 당시 내무부 지방기획국장이 있었다.

이 때 도농통합을 추진하다 실패한 곳이 청주시와 청원군, 전주시와 완주군, 목포시와 무안군‧신안군, 여수시와 여천시‧여천군 등이다.

지난 6월 27일 청원‧청주가 통합에 성공함에 따라 이시종 지사는 개인적으로 19년 묵혔던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이자, 국가적으로는 총 36개(35+청주청원)의 통합시 탄생에 기여한 것이다. 또한 충북도내 통합시가 탄생한 3곳의 통합을 전부 주도한 행정가라는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그리고 이시종 국장은 1994.12.20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도하여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광역시에 郡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오늘의 광역시 체제를 완성하였다.

또한 특기할 점은 1994.12.22 제정‧공포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몸소 입안한 점이다. 이 법률이 특히 중요한 것은 통합되는 도농복합시의 재정지원특례, 통합주민의 불이익배제의 원칙, 공무원의 처우보장 등의 근거규정이 최초로 마련된 점이다.

이 법은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되어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특별지원, 통합지역에 대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 공무원 처우 보장 등 오늘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중요한 원칙들의 모태가 되고 있어 그 역사적 의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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