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학원 및 교습소 등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화재 시 대피요령 및 신고요령, 화재발생 시 학원장 및 강사 조치사항, 화재예방, 소화기 사용요령 및 소방시설 안내, 학원(교습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및 기숙학원의 경우, 학원장 및 직원은 소방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하고,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등을 의무로 해야한다. 기숙학원은 연간 2회 이상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취침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야간 대피훈련을 추가로 실시해야한다.

* 다중이용업소는 시설면적 570㎡ 이상, 시설면적 190㎡ 이상 ~ 570㎡ 미만의 경우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두 학원의 시설면적의 합이 570㎡ 이상인 학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이며, 단,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이다.

한편, 동,서부교육지원청은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학원 연수 및 지도점검 시 학원 등에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매뉴얼을 학원에서 학생 및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원 등의 시설물 점검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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