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은 피서철을 맞아 주요 관광·행락지의 부당요금을 예방하고자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3일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물가동향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숙박료(여관, 펜션, 야영장 등) ▲음식값(김치·된장찌개, 생선회 등) ▲음료(생수, 콜라, 사이다 등) ▲주류(소주, 맥주, 탁주 등) ▲피서용품 이용료(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등 15개 품목을 집중 관리해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 거래과정에서의 정보제공 이행여부와 부당한 자릿세 징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피서지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기 내 한 몫 챙기기, 부당요금 발생을 사전에 억제해 경제피서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다시 찾고 싶은 청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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