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자동차세 1월, 3월, 6월선납 및 6월정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 180,998명중 650명을 추첨해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청주시는 올해 1월 350명을 추첨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당첨자들이 매월 무료료 이용하는 주차요금은 월 200만 원정도로, 2016년하반기 6개월동안 1100만 원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이용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1400만 원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2015년에 250명,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1000명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청주에 주소를 둔 납세자 180,998명을 대상으로, 청주시 경제투자실장 입회하에 지방세시스템을 활용해 무작위로 650명을 전산 추첨했다.

이로써 상당구 129명, 서원구 168명, 흥덕구 197명, 청원구 156명이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게 됐으며, 당첨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차주 성명과 차량번호, 주차요금 면제기간이 표시된 성실납세증을 개별통지하며, 성실납세증이 부착된 당첨차량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2017.8.1. ~ 2018. 1. 31.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분위기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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