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국민주도형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막이 올랐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18일 청주 그랜드호텔에서 중부매일·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한 전국차원의 첫 순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정헌법에는 지방정부의 직접민주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재정권, 과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주제발표(지방분권개헌의 방안)를 통해 "새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입법권의 헌법적 보장은 물론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변형입법권과 지방재정·지방과세권의 헌법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위임사무의 비용부담은 위임한 정부가 부담하도록 헌법에 보장하고, 재정조정제도에 관해서도 헌법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양원제 도입, 자치조직권의 헌법적 보장, 보충성의 원칙, 지방정부로 헌법상 명칭 변경도 새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국회에서 이번 개헌을 국민참여개헌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 국민참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참여의 장을 벌이고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며 국민참여를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이번 헌법개정이 아래에서 위로 이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성호 교수(대전대·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의장)는 주제발표('국민주권 개헌의 실현을 위한 국민발안/투표제의 논거와 설계)를 통해 "현행 헌법에 명시된 주민투표제와 주민발안제는 무늬만 직접민주제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개헌안에는 '직접민주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의 '준직접민주제'와 지방정부와 주정부 수준에서 직접민주제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든 안 교수는 직접민주제 설계 방향으로 "직접민주제는 대의민주제의 결함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직접민주제의 운용과정은 정부 및 의회와 시민이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숙의과정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교수는 또 "시민 주도의 직접민주제를 설계하고, 가장 중요한 사안은 시민투표로, 중요한 사안은 의회가, 덜 중요한 사안은 집행부가 결정하는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면서 "의무적 시민투표제와 재정주민투표제의 도입과 시민에게 자유로운 의제설정 기회를 부여하는 시민발안제도 역시 마련해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교수는 이와 함께 ▶유효투표율제 폐지 ▶시민투표를 위한 투표운동기간 6개월 이상 보장 ▶몇 개의 안건을 한데 모아 시민투표 실시 ▶유권자 최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내려 헌법에 규정 ▶지방정부의 직접민주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헌법규정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송기섭 진천군수는 "국토균형개발은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 정권에서 완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지방 분권은 훨씬 효율적이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뒷받침이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운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도 "전국 시·도의회를 통합한 개헌관련 협의회(협상 단일 창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한 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권 강화 ▶인사청문회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지자체장 재의요구권 제도 개선 등의 새 개헌안 포함을 주장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개헌이 '내 권리 찾기'라는 사명으로 함께 참여하는 등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창원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 부회장도 "(지방분권을 통해) 경쟁과 협력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는 국가 인적재원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언론도) 정치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정책과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업과 비즈니스 등 시장 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 통합으로 아이콘 문화 생성에 앞장 서 라이프스타일을 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경 충북 여성정책포럼 대표는 "현행 헌법은 기회의 균등, 형식적 평등권 관점에서 소극적인 의미인 차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 성평등을 국가목표로서 규정하던가, 아니면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노력등의 근거(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1부 개회식에서는 이정 중부매일 사장의 인사말과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의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과 지방분권세력들의 역량결집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2부 기조강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을 대신해 전준경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정책기획특별보좌역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 및 국정로드맵을 소개한 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반드시 지방분권개헌을 완수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와대에선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과 유행렬 선임행정관이 직접 참석해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의 내용을 매우 관심 있게 청취했다.

 그리고 김윤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경기도 시흥시장)과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강태재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 공동위원장, 유철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지방의원, 일반시민 등 그동안 지방분권개헌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 및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강력한 염원과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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