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워진 날씨만큼 여성들의 노출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노출이 많아지면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또한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범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하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강제추행에 비해 준강제추행이 처벌수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처벌형량은 동일하다. 판례에 따르면 추행행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준강제추행죄를 강제추행죄보다 피해가 더 적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의할 점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성적자유를 침해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의 성립은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 만족과 같은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도우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모두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범죄경력이 남기 때문에 추후 각종 사회적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기소유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준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법적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잘못된 오해로 인해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해람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도윤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이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라며 “준강제추행의 경우도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성범죄전문 김도윤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에서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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