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영동군은 2012년 1기분 자동차세를 14,480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된 14억8100만원과 비교해 1900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금년 1월 자동차 선납차량 증가와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됐기 때문이다.

과세대상은 영동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2012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해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농협 가상계좌, CD/ATM기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실시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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