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보은군이 23일부터 지역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보은읍 시가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주민보행권확보를 위해 군을 비롯해 경찰서, 민간단체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생계형 노점상인 및 노상에 적치물을 쌓은 상가입주 상인에 대해 보은군의 현실을 감안해 지도·단속방침을 새워,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를 주민계도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23일부터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점상인은 군에서 마련한 대체부지(재래시장 내, 화랑시장)로 장날을 제외한 날에는 이동하여야 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장날을 포함하여 일정한 구획선(보도의 1/3)이후로 치워야 한다.

불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시에는 1차 계고 후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광징수 조례」에 따라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었던 주민보행권확보문제와 생계형 노점상인의 생존권간에 접점을 찾아 보은읍 시가지가 좀 더 쾌적하고 청결하게 변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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