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충청북도는 4. 4일부터 11일까지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산불위험 최고조 시기인 3. 20일부터 4. 20일까지 봄철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취약시기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4. 7~8일, 이틀간 도청 공무원 270명을 비롯한 공무원 8천6백여 명과 산불감시원, 기관단체 주민 5천 명 등 13천여 명이 참여하는 제12차 산불제로작전을 추진하였으며, 매 주말에는 산림청, 도, 시․군 산림공무원으로 편성된 현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산림 인접지역의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 쓰레기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히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중에 전체 발생건수(22건)의 41%인 9 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전체 피해면적(9ha)의 50%를 차지하는 4.42ha의 산림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어 산림부서의 긴장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원인별로는 쓰레기 소각 2건, 논밭두렁 소각 2건, 기타 담뱃불 실화 등으로 대부분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생활권 주변 특히 산림과 인접된 지역에서의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 관계자는 “4월 중순경의 기상은 기온이 높고 매우 건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어 산불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은 때” 라며 “산불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도민 모두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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