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사회]우리네 한국인의 거개는 습식문화의 식품을 선호한다. 아침 밥상에 밥에 이어 국 내지 찌개가 없으면 밥을 못 먹겠다고 이내 ‘투정’을 부리는 이들은 이같은 주장의 뚜렷한 방증이다.

이러한 습식식문화의 습관은 개인적으로도 두드러지는데 우선 야근을 하자면 밥과 김치 따위의 도시락에 이어 컵 라면을 항시 준비한다. 왜냐면 밥과 김치만으론 금세 목안이 꺽꺽하여 국물이 있는 라면으로 이를 다독여줘야 하는 때문이다.

다 아는 상식이겠지만 이제 라면은 과거의 간식 개념에서 당당한 한 끼의 역할로까지 그 위상과 신분마저 바뀌었다. 하지만 뉴스로까지 보도된 라면업계의 라면 값 담합을 보자면 정말이지 분통이 터져 견딜 재간이 없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라면 값 담합을 자진 신고한 업체는 라면업계 2위인 삼양식품으로 알려졌다. 이로 말미암아 라면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절치부심으로 1위 탈환을 노리는 삼양식품의 야심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는 즈음이다.

이같은 틈새의 발견은 과거 1위의 자리를 이런저런 곡절로써 농심에 빼앗긴 후 여전히 그 자리에 오르지 못 하고 있는 삼양식품이 하지만 이른바 ‘하얀국물 라면’의 돌풍 이후 1위인 농심은 과거 10년 이상 지켜온 시장점유율 70%대가 무너졌다는 데서 볼 수 있다 하겠다.

아무튼 삼양식품이 라면시장 공세를 강화하면서도 한 편으론 담합 자진신고(리니언시)에 따른 과징금 면제 혜택까지를 노렸음에 이같은 라면 값 담합을 자진 신고했으리란 추측이 무성하다. 그렇긴 하되 라면은 여전히 서민과 빈민들의 한 끼 식사 값에 필적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번 라면 가격 인상의 담합 자진신고로 말미암아 농심은 과징금을 무려 1077억 6500만 원, 삼양식품은 116억 1400만 원, 그리고 오뚜기는 97억 5900만 원에 이어, 한국야쿠르트 또한 62억 7600만 원이나 ‘두들겨 맞게’ 되었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사단과 파장은 기실 그들의 어떤 인과응보임에 굳이 두둔할 필요까진 없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그들이 그처럼 ‘짜고 친 고스톱’으로 말미암아 애꿎은 서민과 빈민들, 나아가 어쩌면 국민 전체가 그들 회사들의 치부(致富) 행각에 놀아난 꼴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 이처럼 소비자를 상대로 기만행각을 하는 기업은 단번에 패가망신의 수순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시스템이 정립된 국가도 없지 않다. 그래서 주장하건대 서민 등친 라면업계는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다시는 이러한 후안무치의 작태가 있어선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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