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사회]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배경에는 3.15 부정선거라는 관권선거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질서를 위협하고 행정의 비효율은 물론 부패의 근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공무원 또는 통·리·반장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하 ‘공무원 등’이라 함)의 선거개입이 발생하고 있어 공정선거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양대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를 공천헌금·선거인 매수 등 돈선거, 비방․흑색선전 및 불법 사조직 설치와 함께 “중점단속 선거범죄”로 보고 강력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국민의 봉사자이자 법질서의 수호자인 공무원 등 공적지위에 있는 분들은 선거에 있어 엄정중립의 자세를 지켜 주시고, 공무원의 선거개입등 위법행위를 알게 된 유권자께서는 적극 신고·제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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