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안동시는 본격적인 영농준비철을 맞아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각종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사전 차단키로 하였다.

안동시는 산불의 원천 봉쇄를 위하여 소각금지기간(3.1 ~ 5.15.)을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산불감시원과 전공무원을 총력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하였다.

소각금지기간중에 소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산불을 발생케 하지 않아도 예외 없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산불을 발생케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안동시에서는 ‘시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동참할 때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든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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