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충남도는 올해부터 실내영화관과 실내전시장, 2천㎡ 이상 학원, 500㎡이상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으로 확대,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법적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439곳으로, 지난해 382개소에 비해 15% 늘었다.

검사항목은 미세먼지와 폼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이다.

특히 오는 6월 10일부터는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준이 크게 강화되며,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령하게 된다.

또 관리 대상 시설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실내공기질 특정과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 금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이수 등을 해야 한다.

도는 이와 함께 보육시설과 장애인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법정관리대상 미만시설에 대해 무료 측정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60개소를 선정, 실내공기질 5개 항목에 대한 무료 측정사업을 실시하며, 희망 시설은 해당 시‧군 환경부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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