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은 민관합동으로 청소년 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의 분위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사업소 임명복 운영팀장을 비롯해 옥천경찰서(생활안전과 담당자 박상용), 옥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학사 임진순), (사)한국BBS추북연맹옥천군지회(사무국장 이상욱), 옥천군자율방범연합대장(대표 유병현) 등 17명이 5개조로 나뉘어 오후7시 ~ 10시까지 민·관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반은 본격적인 활동 이전에 20~ 2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 방과후 주간시간에도, 배회청소년 귀가조치,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행위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단속대상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음란물 상영 편의점 및 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행위 등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이상과 고용했을 경우 100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주류 및 담배 판매 적발 시에는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학교폭력과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계도를 우선시 할 생각이다”라며 “청소년들이 깨끗한 사회환경 조성 해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신고는 옥천군체육시설사업소(043-730-4865)로 하면 된다.
한편 박재익 옥천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옥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청소년단체 및 민간단체 대표자 등 17명으로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20일 오후 2시 옥천공설운동장 본부석 회의실에서 기관․단체별 정책 추진 및 연계를 통한 상호협력․지원방안을 논의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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