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사회]중소기업의 경영·생산현장에 IT를 접목하여 경영효율화 제고 및 생산성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2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조합(단체)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 30
중소기업청장

<경영정보시스템구축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목적으로 기업별 맞춤형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 업무의 통합, 의사결정의 정보화, 생산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ERP, CRM, GW, MIS, 전자무역솔루션, 원산지증명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네트워크와 DBMS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홈페이지, 솔루션 패키지 설치 등은 제외

3. 세부 과제 ※ 신규과제, 개선과제, 연계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신규과제) 동 사업을 통한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지원(최대 6천만원)

◦ (개선과제)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또는 활용도 제고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1회에 한함)

- 총 사업비의 50% 지원(최대 4천만원)

◦ (연계과제) 경영정보시스템구축지원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에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중 각 1개 이상을 구축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지원(2년간 최대 1억 2천만원, 연도별 6천만원)

※ 단, ‘원산지증명시스템’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지원한도는 7백만원

4.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5. 지원 규모(예산) : 42억원

※ 단,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지원에 20억원 내외 배정 예정

<클라우드형정보화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IT기반 경영혁신 확산 및 정보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저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중소기업형 클라우드 기반 맞춤형 정보시스템 지원

2.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및 생산혁신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SaaS, IaaS 등 가상화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기업맞춤형(Customizing)까지 지원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지원(서비스모듈별 이용 가능)

* SaaS(Software as a Service) : 소프트웨어를 제품 구매형태가 아닌 서비스 임대 형식으로 활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서비스
** 경영/회계관리, 영업/마케팅/고객관리, 홈페이지/메일관리, 세무/회계관리, 보안관리 등

-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인프라 환경을 가상화하여 필요한 만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IaaS 지원

*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이 클라우드 환경(가상화)으로 제공된 인프라 자원을 활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서비스

정부지원금 비율
1차년도
서비스 사용료의 50% (최대 1,300만원, 커스터마이징비용 포함)
2차년도
서비스 사용료의 50% (최대 700만원)

3.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 20인 이하인 중소기업

4. 지원 규모(예산) : 25억원

<공동네트워크화구축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중소기업간 협업체계 구축 및 효율적 네트워킹을 위해 기업의 생산정보․원자재 및 물류정보 등을 실시간 상호 연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의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 조합(단체) 및 회원사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공동사업 관리․운영 시스템, 공동구매․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의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지원(최대 2억원, 정보화지원 기 수혜 조합(단체)은 최대 1.5억원)

3. 신청 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법인)

* 단,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법인) 제외

**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산업부문간 B2B사업,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소기업 네트워크화사업 등 2009년 이후 정부 지원을 받아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협동조합 및 단체(법인)는 제한

4. 지원 규모(예산) : 7억원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1. 사업 개요

◦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접합 등 6개 업종 제조기반 산업(뿌리산업)의 생산공정에 IT결합, 기술융합 및 확산 등 新생산기법 확산 지원

* 유해ㆍ위험 작업공정의 원격장비 도입, IT 기반 공정 자동화ㆍ최적화 시스템 구축 등 생산현장 및 공정의 IT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 제고

3. 세부 과제 ※ 신규과제, 개선과제, 연계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신규과제) 동 사업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최대 6천만원) 지원

◦ (개선과제)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또는 활용도 제고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1회에 한함)

- 총 사업비의 50%(최대 4천만원) 지원

◦ (연계과제)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및 경영정보시스템구축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중 각 1개 이상을 구축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2년간 최대 1억 2천만원, 연도별 6천만원) 지원
4.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접합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2대 이상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상의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5. 지원 규모(예산) : 80억원

문의 및 연락처
(홈페이지)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042-481-4400, 4405 (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02-3787-0473∼8 (www.tipa.or.kr)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 02-2124-3104 (www.kbiz.or.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761∼2 (www.kescrow.or.kr)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02-3489-7051∼2 (www.kaits.or.kr )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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