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청주시 소재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2까지 국고 지원된다.

근로자 월 보수 35만원이상 105만원 미만은 보험료의 1/2을, 월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은 보험료의 1/3이 지원된다.

본 사업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다수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하였을 경우나 노후에 적정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코자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달 10일까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로 신청 가능하며, 신규가입은 물론 기존가입자도 신청하면 국고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청주시를 비롯해 16개 시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며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회보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043-251-5102)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043-229-5041), 청주시 일자리창출과(043-200-2336)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는 직종과 관계없이 10인 미만 사업장이 약 4만여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해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가입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본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각종 매체 활용은 물론 10인 미만 사업장 인허가 담당자와 물품구매, 계약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가입 홍보 교육을 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