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사회]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성동4.민주)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이 지난해 ‘서울시의회 본회에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이라는 명칭의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급변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서울시 노인복지정책관련 조례가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한데 어우를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적준거가 마련된 셈이다.

 

- 이번 ‘노인복지 기본조례’ 내용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서 노인건강증진, 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고용촉진 및 소득증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노인복지 기본조례’ 내용의 핵심중 하나는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보편적 복지 추구로 명문화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년마다)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이 경우 조례안에서 규정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으로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에서부터 사회․ 문화 활동의 장려,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등 생활환경 편의증진, 노인복지 옴브즈만 구성·운영 , 경로우대, 노인 학대예방, 노인자살예방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노인복지정책들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노인의 심신건강과 생활안정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서울특별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대표 발의를 하게 된 특별한 동기는?
“ 시의원이 되어 서울시 각종 정책들 특히 복지정책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후손의 양육과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조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사회가 급격한 고령사회로 진행되면서 노인의 건강문제, 빈곤문제, 심리․ 정서적· 문화적 고립과 배제의 문제 등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인 사회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 정책관련 법적 준거가 취약하고 산발적인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여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많은 어르신(노인)들은 은퇴 후에 ‘여가선용.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 문화 활동의 장려,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고령자 의무고용,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생업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정책들은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노인 일자리에 대한 서울시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입니다. 서울시가 이 조례 근거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의원입장에서 복지정책에 관련하여 서울시민에게 하고 싶은 덕담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울은 그동안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각종 투자 및 개발 과정을 통해 외형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는 서울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문제에 최우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복지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민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를 바꿔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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