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제일반] KT와 LG, SK 등 통신 3사 인터넷 가입시 각 업체별 경품이 다르고 과장광고도 많아 소비자의 비교와 선별이 요망된다.

 

규정상 최대경품 35만원 이상은 불법이며 업체 잠적이나 폐업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 4개사와 ‘공정경쟁 시장을 위한 상호협약’을 맺었다.

 

초고속 인터넷 판매 영업점의 불법·편법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신규 요금제 출시와 유무선 상품 결합 확대 등으로 경쟁이 심해져 일부 영업점의 과도한 경품이나 허위 과장광고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식인터넷가입센터 ‘더드림넷’ 관계자는 “인터넷가입 및 설치시 현금 사은품 지급에만 현혹돼 비교 업체 확인을 소홀히 하면 인터넷가입 사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상에 유선통신 서비스 사전승낙서, 명확한 경품 표기,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과도한 사은품지급을 광고하는 업체는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관련 문의사항은 더드림넷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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