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도시의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강력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사용과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앞으로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불법투기자를 찾아내 자진 회수토록 계도할 방침이다.

군은 계도 후에도 적발된 불법투기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최근 담양읍 상습 불법투기 발생지역 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9건을 적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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