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옥천군이 농어업의 안정과 귀농 인력의 지속적 육성을 위해 다양한 귀농활성화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다.

군은 2010년 12월 ‘옥천군 귀농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 후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업인턴제,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등 귀농인 유치,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12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귀농활성화지원사업으로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옥천군에 귀농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농기계 구입자금을 관리기 1대당 100만원, 경운기 1대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옥천으로 귀농 후 3년 이내 농지나 주택 구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당 취득·등록세 납부세액의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중 지원한다.

특히 작년 1월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 ~ 2013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선정돼 2012년 사업으로 귀농귀촌 홈페이지 개설, 귀농·귀촌 학교· 도시민 농촌 체험장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귀농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총 5억원(국비 250 도비 75 군비 175)이 투자되며 2012년에는 2억원이 소요된다.

또한, 귀농인 농업인턴제는 귀농인이 농업창업에 앞서 실제영농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1명당 6개월에 100만원(군 50%, 농장주 50%)를 지원한다.(2012년 5명 예상)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수리비(리모델링비) 등을 1곳당 500만원 지원하고 있다.(2012년 5곳 예상)

이외에도 귀농인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자녀학자금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인의 정착을 위해 귀농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 : 귀농인이라 함은 옥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옥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011년: 귀농인 농업인턴제(5명 3천만원) 귀농인 빈집수리(5곳 2천500만원)
2012년 신규 사업 : 귀농인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농지(주택)구입관련 세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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