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 청남면(면장 최율락)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이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이행하면 된다.

청양군은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에 한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각각 1미터, 0.5미터로 완화해 적용하고 불법 건축물(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최율락 면장은 “유예기간 내에 꼭 적법화를 추진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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