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민주통합당 충북도당(위원장 오제세 국회의원)은 19일 당원자격심시위원회를 열고 손만복 예비후보에 대한 입당을 취소했다.
민주통합당에 지난해 1월 입당한 손만복 예비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을 받고 있는 사실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 밝혀져 입당이 취소됐으며 민주통합당은 이같은 사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정당법 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정당가입 자격이 없다고 명 시돼 있다.
손만복 예비후보가 당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보은·옥천·영동 지역의 민주통 합당 예비후보는 이재한 지역위원장으로 압축되게 됐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