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운행제한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벌칙규정이 벌금 또는 징역형에서 과태료로 일부 개정된 도로법이 시행된 후 운행제한 위반자가 크게 늘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도로관리사업소, 대전국토관리청 및 시․군이 참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 근원지와 과적차량이 많은 국도, 지방도, 시․군의 각종 도로에서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과적차량운행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과적에 대한 인식과 과적의 위험성 및 불법성, 도로파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운전자에게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과적제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충북도는 지난해 과적차량 105대를 적발해 7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과적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과적차량 주요 단속대상은 지방도 49개 노선 1,673㎞에 걸쳐 축하중 10t, 총중량 40t, 길이 16.7m, 높이 4.0m, 폭 2.5m 초과 차량이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단지 3,000장을 제작하여 관내 건설관련 업체 및 주요사업장에 배부하고 적제 적량 운송풍토 조성을 당부하는 한편, 과적 차량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분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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