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감귤 농가 등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2일(금)과 6월 14일(수)에 4개의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관광사업과 감귤 농가의 운영 편의를 위하여 7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야영장업ㆍ유원시설업 등의 관리 규제 9건을 강화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제 4건을 폐지하였다.

먼저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 관광사업 경영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등록 기준, 설비 기준 등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객실 밖에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 이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6개월 미만의 단기 일반유원시설업은 유기기구 1종 이상만 갖추고 방송시설이나 휴식시설 등의 시설이 없어도 가능하며, 단기 기타유원시설업은 면적 기준(40㎡ 이상)과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폐업 시에도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광음식점의 조리사 경력 기준 3년에 대하여는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으로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종합ㆍ일반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청 시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원시설업자는 소화기 설치, 피난안내도 부착, 피난방법 고지 등의 의무가 추가되었고
여행업자는 기획여행 광고 시 반드시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기재해야 하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는 약관에 반드시 대표기구 구성과 운영방법을 기재해야 하는 등 안전과 관리ㆍ감독을 위한 규제들이 강화되었다.

또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감귤 유통의 편의를 위한 소포장 출하가 확대되고, 노지 온주밀감의 크기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유통요건에 따라 포장재 규격의 거래 단위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노지 온주밀감 중 비파괴 당도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밀감은 당도를 표시한 경우 상품 크기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밖에도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제 4건이 폐지되었다.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내용과 절차가 삭제되고, 제주별빛누리공원 수탁자의 보험가입 및 증서 제출 의무,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규정 등이 삭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 규제개선 알림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청 홈페이지/정부 3.0정보공개/행정규제/행정규제개혁)

도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주미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달라지는 규제개선 사항들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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