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횡성군] 횡성군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0.01ppm(㎎/㎏)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31일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등) 및 아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일률 적용한다.

특히 소규모 재배작물에는 미등록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PLS가 적용되면 부적합 판정 농산물의 증가가 예상된다.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엔 사용농업인, 약제 추천 판매상은 농약관리법 제40조(과태료)에 의해 1차 40만 원, 2차 60만 원, 3차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횡성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PLS제도와 농산물 안전 생산 강화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등록된 농약이라 하더라도 적정농도, 사용횟수, 수확 전 사용일 등 안전사용기준을 꼭 지켜야 한다”며, “농가에서 제도 시행에 관심을 갖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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