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충북 옥천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9792건에 총 10억1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부과액 10억6600만 원보다 6500만 원 정도 감소했다.

군은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증가로 이번 정기분 부과 건수와 금액이 지난해 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납한 차량은 당연히 제외다.

단 연 자동차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1년 치 세금이 1기분에 모두 포함돼 과세된다.

2분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2기분 세금을 6월 중으로 선납할 경우 해당기간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2기분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납부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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