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충북 옥천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옥천군은 지난 14일 군청에서 관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속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군을 중심으로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구희선), 전국한우협회옥천군지부(지부장 이완순), 옥천건축사회(회장 강경구), 한국국토정보공사보은옥천지사(지사장 최현수) 등 5개 기관・단체가 맺었다.

이 기관・단체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기간(2018년 3월 24일)내에 완료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우선 협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먼저 옥천건축사회는 축종별 단체에 건축사무소를 전담 지정해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적법화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축산농가 부담경감 차원에서 설계 수수료를 30%인하하기로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보은옥천지사는 경계측량 의뢰 접수 시 전문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고 위성사진 제공 등 가능한 기술 지원도 약속했다.

보은옥천영동축협과 한우협회옥천군지부는 해당 축산농가에 대한 적법화 추진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설계전담 건축사무소 연계, 경계측량을 위한 절차 안내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영만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옥천 지역 축산 농가는 소, 돼지, 닭 등 총1172호이며 이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172호다. 군은 대상 농가의 적법화를 위해 지원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