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은 6,654건, 6억8천9백만원(교육세포함)의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해 지난 9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4,034건 6억6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 2,430건 7천2백만원, 승합자동차가 190건 1천1백만원 등이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의 소유자이며 연세액의 1/2이 과세된다.

다만, 자동차세 1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과세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가능)로 조회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143) 및 각 읍·면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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