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고양시] 고양시(시장 최성)는 관내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함에 따라 간혹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지연 또는 무산에 의한 조합원 납입금 손실 등이 우려되므로 가입 시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재 관내 조합원을 모집 중인 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17. 6. 3.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공개모집 전 사전신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홍보관, 현수막, 인터넷 등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시의 사전검토를 받은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역조합주택사업은 ▲조합원 모집 ▲주택조합창립총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 ▲사용검사 및 입주 ▲청산 및 주택조합해산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은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 지 여부가 검토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되므로 ‘조합원 공개모집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의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합원 가입을 검토하는 경우 최소한 ▲토지확보율 및 증빙서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책임소재 ▲조합 규약 상 조합원의 탈퇴 방법 ▲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조합원모집은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 ‘견본주택’ 등의 단어를 사용해 조합원을 유인·모집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한다.

더불어 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전에도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등을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15일 이내에 공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월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작성·변경했을 때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하는 등 ‘주택법’에서 조합원에게 보장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조합 및 업무대행사 등의 관리·감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 역시 조합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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