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부산시] 부산시는「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7월부터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국내복귀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게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시 복잡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 투자진흥기금을 활용,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타당성 평가기준 및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국내복귀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3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유턴기업 지원법을 만들어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조세감면,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지 4년이 지났으나, 부산시와 유턴기업으로 협약 체결한 17개사 중 실제 산업부로부터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8개사에서 유턴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어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해서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복귀기업의 투자사업장에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기업 대상으로 △입지보조금이 부지매입비의 10%범위(5억원 한도), △설비보조금이 설비투자비의 14%범위(1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고용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추가지원도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식기반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대상을 10개 업종에서 34개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다양한 업종의 고부가지식서비스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유도하고, 청년 및 여성 일자리창출에 효과가 큰 금융․보험 및 컨택센터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확장 시, 고용보조금까지 확대지원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이 건물임차료의 50%, 설비보조금이 시설·장비 설치비의 30%(5억원 한도),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 외에 신규채용 상시고용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초과시 100만원씩 고용보조금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진흥기금 등 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산으로 이전해오는 기업에게 특화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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