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증평군] 증평군은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6월 한 달 집중 단속한다.

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 6천만 원으로 군세 체납액 13억 9천만 원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2억 9천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17억 7천만 원의 72.8%에 달한다. ('17.5월말 현재)

이에 군은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합동 영치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단속반은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대형아파트, 옥외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 7일에는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에는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일제 영치를 추진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지역 내 차량의 경우 2회 이상, 관외차량의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우거나 인도를 받아 공매처분 한다.

군은 그동안 체납 안내문 발송, 독촉장 발부,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안내했다.

강사중 재무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중점 추진의 달 운영으로 체납 차량 운행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이면서 다각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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