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시] 안동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254,930필지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결정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3.82% 상승했으며, 지난해 12.13%에 비해 1.69% 올라 꾸준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과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동서4축(상주~안동~영덕) 고속국도의 개통 등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에 따른 개발기대심리가 지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①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②국가 정책자료, ③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안동시청 누리집(www.ando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840-5070, 6367, 6368)으로 열람하거나 이의신청(5. 31. ~ 6. 29.)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기간 중 민원인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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