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충북 옥천군이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에 나섰다. 군은 지난 19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했다.

지난 16일 개정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변경된 이번 고시에 따르면 기존 가축사육 제한 구역 중 도시지역과 주거밀집지역, 노유자시설로부터 200m이내 지역이 모든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확대됐다.

변경 고시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변경 전 498.41㎢에서 변경 후 496.91㎢로 전체 제한 면적이 다소 축소됐으나, 모든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기존 237.1㎢에서 274.47㎢로 37.37㎢ 넓어졌다.

이는 도시지역과 주거밀집지역, 노유자시설로부터 모든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확대되고 농촌지역의 주택 감소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도시공원지역, 주거밀집지역, 노유자시설, 급수시설 취수원으로부터 200m, 관광지로부터 300m, 하천으로부터 50m까지는 모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에서 축사면적 1000㎡미만은 500m, 축사면적 1000㎡이상은 1000m까지 사육이 제한된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 확인은 군청 환경과(☎043-730-3432) 방문 또는 인터넷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상수원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고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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