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가 미원면 대덕리에 위치한 대덕숲에서의 야영행위 단속 및 홍보 계도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숲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야영행위 금지에 대한 현수막 게재, 단속, 홍보,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 점유 야영시설(텐트 및 카라반 등)을 철거하도록 조치했고, 이에 대부분의 야영시설이 자진 철거됐다.

그러나 일부 야영시설이 현재까지 남아 있어 추후 계고장 발부 및 영장조치 등을 통해 관련법규를 준수해 나갈 방침이다.

대덕숲의 야영행위 금지는 앞서 경기도 양평 및 강화도 글램핑 화재사건 등 캠핑 관련 사고가 많아지는 반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뒤따르지 않고 불법야영장이 성행해 불법야영 행위를 막고 제도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지침 및 법을 개정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대덕숲은 울창한 느티나무 등 교목류가 울창하게 조성돼 있는 반면 불법 야영객들에 의한 취사행위(불 피우기, 소각 등)로 인한 아름다운 숲의 유실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항상 대두돼 왔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원면 금관리에 위치한 금관숲은 야영행위 단속을 잘 준수해 현재 설치돼 있는 야영시설 및 불법야영객이 없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덕숲은 관련법상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가 금지돼 있어 시민들께서 관련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숲 복원사업 등을 통해 대덕숲에서 휴식 및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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