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시] 안동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막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지도․단속은 부동산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도청 신도시나 그 주변지역,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진행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있는 송현동 일대의 불법중개행위와 중개인의 시세조장 행위 등을 세무서, 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펴고 있다.

단속 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부동산수수료요율표의 게시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이다.

안동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안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마동열 토지정보과장은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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