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813호를 대상으로 결정·공시한 가격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3.87% 상승한 가격으로, 이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www.realtyprice.kr) 또는 담양군 홈페이지(damyang.go.kr)를 통해 조회하거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등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072호의 공시가격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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