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한 민원 방지에 나섰다.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즉 과세대상 거래 시 6월 1일까지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6월 1일을 전후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연중 부동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행 재산세 체계는 보유주체나 이용용도 등에 따라 과세구분, 세율, 감면, 중과 등이 달라지도록 돼 있어 납세자의 부담, 조세행정의 효율성, 재산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과세기준일제도가 필요하다.

청양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제도 홍보를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세 신고 시 적극적인 안내와 함께 7월 재산세 고지서에도 안내 문구를 기재해 발송할 예정이다.
윤종인 군 재무과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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