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017년 상반기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목장(大木匠)’, ‘대장장이(冶匠)’, ‘한량무(閑良舞)’ 및 ‘웃다리농악 상쇠소리’ 등 2016년 하반기부터 신청된 4개 종목이다.

시는 그동안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성’과 ‘향토성’ 문제로 유보되어 왔던 종목들도 이번에 마련된 규정과 지침을 통해 모두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그 동안은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신청인만을 대상으로 조사 및 심의를 하였으나, 이번부터는 시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와 문화재청 정책방향을 반영, 관련 종목을 사전에 공고하고 공개적으로 희망자들의 신청을 접수한 뒤 신청자 전원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번 종목에 대한 신청은 6월9일(금)까지 접수를 받으며 조사는 신청접수 완료 시점부터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새로 작성된 기준을 통해 시 무형문화재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시 무형문화재 조사 및 신청자 접수와 관련 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문화재종무과(042-270-45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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