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천안시] 천안시 직산읍에서 공장을 임대 운영하고 있던 김씨(45세, 천안시 쌍용동)는 최근 사업 확장으로 수신면 소재의 임야, 농지가 포함된 토지가 공장용지로 적합하고 사도 개설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달 초 천안시청 허가과를 방문했다.

지난해만 해도 개발행위까지 포함한 사도개설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문의는 구청으로 가야 했지만 공장 인허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단번에 해소해 행정서비스에 크게 만족했다.

천안시는 인·허가 업무 기능을 통합하며 개발행위 민원처리를 강화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6기 구본영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월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올해는 허가과로 조직 개편해 기업허가팀, 개발허가팀, 농지전용팀, 산지전용팀, 점용허가팀 등 5개팀을 구성했다.

그동안 본청과 양 구청에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던 산지전용,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재산 업무를 본청 허가과 업무로 통합한 것이다.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민원서비스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점심시간 제외)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점용 관련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민원인들에게 절차와 소요시간, 제반비용 등 인·허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병옥 허가과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제공된 시민들의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을 앞으로도 원스톱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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