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증평군] 증평군이 법제처가 시행하는‘자치법규 입법컨설팅’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이번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제처의 지원을 받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제도는 군이 제·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가 법령 위반 사항,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 종합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군은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증평군의 조례는 300여건이며, 연간 100여건의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부터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치법규의 향상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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