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위험물제조소등 352개소 중 표본으로 21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지정수량 이상의 물품을 말하며 주택용 난방시설 용도의 저장소 또는 취급소는 제외한다.

지역 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위험물은 휘발유, 경유, 등유이며 대상으로는 주유소, 터널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실시 및 보존여부 △위험물대리자 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환기 및 채광설비 등 적합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위험물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기, 토양,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주민의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한다”며“이번 조사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제거하는 등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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