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 공항사무소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호객행위, 불법 주정차, 택시 질서문란행위, 기초질서 위반행위, 외국인 무단이탈 행위 등 공항 무질서를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까지 교통사고의 주범인 중앙선 침범 및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범 127건을 단속하였고, 보행자들의 무질서한 무단횡단 행위 224건, 공항내 교통흐름에 불편을 주는 주정차 위반 359건을 단속하였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126건, 택시 무질서 행위나 옥외광고물 무단배포 40건 등을 적발하여 해당부서로 통보 하였고, 무면허운전 및 지명수배자 등 형사범 21건을 적발하여 국가경찰에 인계하고, 외국인 무단이탈자 27명을 적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에 인계 하였다.

그리고 공항 내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렌터카 호객행위 단속은 작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여 117건을 단속한 바 있으나 범칙금액이 소액이여서 호객행위가 줄어들지 않아 작년 말부터 고액의 과태료 부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항공사와 합동으로 공항시설법*(구 항공법)을 적용하여 총 21건을 적발하여 제주지방항공청으로 통보 하였다.
*‘17. 3. 30자로 항공법이 공항시설법으로 개정

또한 관광객 상대로 시간적․경제적 편의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면허조회 서비스 13,052건과 택시내 유실물로 인해 애타게 찾는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해 택시승차장 CCTV 녹화자료를 활용, 모니터링하며 48건을 찾아주었다. 그리고 수학여행단 운송차량 운전자 1,795명에 대해 음주감지(측정) 및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강화하여 대형교통사고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6월 중순경에는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협조를 받아 여객주차장내 치안부스를 개설하여 주차장내 여러 유형의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 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 박상현 소장은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질서가 살아있는 제주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해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현장중심의 보이는 경찰, 만나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경찰이 되도록 계속해서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