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건수는 4만6천여건으로 이 중 주택화재가 1만2천여 건이 발생해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

그리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306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93명이나 되어 전체의 약 63%에 달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 또는 연립‧다세대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2년 2월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지금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는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농어촌마을의 경우 소화기 비치와 소화기 사용법 숙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버이날, 생일선물 등 각종 기념일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에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화재로부터 내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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